[국감]여야, 헌재 '정치 사법화' 논란

머니투데이 김성현,배준희 기자 2010.10.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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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4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애매모호한 선고로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여야는 지난해 헌재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 법 개정 과정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집시법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어느 부분이 헌법에 부합하고 부합하지 않는지를 정해달라"며 "애매모호한 선고가 나오면서 국회 법 개정 논의가 혼란스러워져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단순위헌도, 단순합헌도 아닌 '제3의 결정'이 잇따르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에서 단순히 법률 조항에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한다는 것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헌재는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부분이 위헌적 요소인지를 밝히지 않고 다시 곧을 국회로 넘겨버렸다"며 "자의적 해석이 없도록 헌재가 판결 취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치의 사법화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은 민주당 소속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직무복귀 사건을, 민주당은 미디어법 사건을 집중 거론하며 이를 '정치적 선고'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김무성 의원은 이광재 지사 사건과 관련해 "헌재가 단체장 한 사람의 기본권 기준으로 판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단체장이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고 부정을 저질렀는데도 직무에 복귀하도록 한 것이 중립적인 선고인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은 "어느 부분이 위헌이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국회도 입법에 애를 먹게 된다"며 "지방자치단체법의 경우 어떤 식으로 개정하더라도 다시 헌재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미디어법 사건과 관련해 "1차 심판 요지는 국회의 표결권이 침해됐으니 조속한 개정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라며 "국회가 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데도 헌재는 아직 2차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만약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를 선정한 뒤 헌재가 사후에 침해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헌재가 (1차 사건 때)명확한 결정을 내렸다면 이 같은 국민적, 국가적 손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헌재가 침묵하는 동안 방통위는 사업자 선정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미디어법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헌재가 결단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모든 헌재 결정에는 국가기관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며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국회에서 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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