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원방안 윤곽, 부채줄이기 본격화되나?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9.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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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재정을 지원하고 배당도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함에 따라 LH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여기에 내달 말 국회에서 LH가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의 LH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채권발행도 가능해져 단기 유동성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달 말 발표예정인 재무구조개선 종합대책에서 추가 정부지원방안과 함께 사업재조정방안까지 확정되면 LH는 급한 불을 끄고 본격적인 부채 줄이기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LH 지원방안을 보면 임대주택을 지을 때 정부 출자비율을 건설비의 19.4%에서 25%로 상향조정하고 주택기금 지원단가도 현행 3.3㎡당 496만8000원에서 541만1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출자비율 500억원, 지원단가 상향 438억원 등 모두 938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LH의 내년도 국고배당도 한시 면제키로 했다. LH는 지난해 2662억원을 정부에 배당했지만 올해엔 배당하지 않았다. 내년에도 배당하지 않을 경우 3000억원의 지원효과가 있다. LH가 투자한 신도시 부지 매입비용 6100억원과 LH가 포기한 미군기지 이전 2단계 사업(총 1조2000억원 규모)도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2015년까지 LH에 대한 재정 출자규모가 1조2000억원으로 증가하고 국고배당 면제, 혁신도시 부지 조기매입 등에 따라 내년 이후 약 3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조달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방안과 함께 내달 말 국회에서 LH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채권 발행이 가능해지면 LH의 단기 유동성 부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지난 7월 이후 기 발행한 채권물량 부담으로 신규 채권 발행이 중단돼왔다.


이에 국토해양부와 LH는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으로 LH공사법을 개정하면 신용보강 효과로 채권 발행이 가능하다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사법 개정을 요청해왔다.

여기에 내달 말 LH 자구노력과 사업재조정방안, 정부지원방안 등이 모두 담긴 재무구조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되면 LH는 본격적인 118조원에 달하는 부채 줄이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LH 관계자는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LH 스스로 강력한 자구노력을 통해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LH의 경영위험을 국민이 떠안는다는 논란에 대해 정부와 LH의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27일 주최한 'LH 정상화 방안 간담회'에서 "LH의 손실을 보전해줄 필요는 있지만 파문이 크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반작용이 클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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