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81억 횡령' 강성종 의원 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9.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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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16일 신흥학원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 의원의 아버지이자 신흥학원의 설립자인 강신종 목사에 대해서는 고령이고 60억원 가량의 횡령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03년 초부터 올 초까지 자신의 처남이자 이 학원 사무국장인 박모씨와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려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교비를 신흥학원 산하 국제학교인 인디언 헤드로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총 8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의원이 이처럼 빼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나 정치활동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강 의원은 신흥학원 직불카드로 화장품과 식사비용을 내고 자신의 집 인테리어 공사비와 신흥학원 강사로 위장 등록시킨 자녀 과외교사의 급여로 교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처남에게 돈을 맡겼을 뿐이지 횡령인 줄은 전혀 몰랐다"는 진술을 유지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의원이 빼돌린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히 수상한 흐름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신흥학원에서 교비 8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회기 중 국회의원을 구속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관련법에 따라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발송했고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2단독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1995년 10월 박은태 전 민주당 의원 이후 강 의원이 처음이다.


강 의원은 2003년 의정부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로 정계에 입문했고 이후 17대와 18대 총선에서 당선됐으며 2003년부터 올 1월 말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직을 맡았다.

한편, 강 의원과 공모해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는 지난달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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