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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학원 교비 횡령' 강성종 의원 구속영장 발부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09.07 19:53
신흥학원 교비 횡령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발부됐다.
이로써 강 의원은 1995년 10월 박은태 전 민주당 의원 이후 처음으로 회기 중 구속되는 현역 의원이 됐다.
이날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2단독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지난달 10일 신흥학원에서 교비 78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회기 중 국회의원을 구속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관련법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구,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한편 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앞서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죄송하다"며 "법원에서 성심성의껏 심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비 횡령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강 의원은 "전부 부인하겠다"며 "의연하게 모든 것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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