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죄송하다"며 "법원에서 성심성의껏 심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비 횡령혐의를 부인하냐는 질문에 강 의원은 "전부 부인하겠다"며 "의연하게 모든 것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영장실질 심사는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오후 늦은 시간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강 의원은 1995년 10월 박은태 전 민주당 의원 이후 처음으로 회기 중 구속되는 현역 의원이 된다.
이후 법원은 회기 중 국회의원을 구속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관련법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구,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