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O 지상파 콘텐츠지급 PP수신료와 별개"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김은령 기자 2010.09.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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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개선 착수...SO "항소냐 지상파 전송중단이냐" 13일 입장 밝힐 예정

케이블방송사(SO)의 지상파 동시재송신 행위가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권리침해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방통위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 일단 법원 판결 직후인 8, 9일 양일간 대형케이블TV사업자(MSO)와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들과 회동하고 각각의 입장을 청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정책적인 부분과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법리적으로 해석했으니 방통위 차원에서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판결이 1심이고 만일 SO측이 항소하면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특히, 지상파방송사나 SO 모두 방송 송출을 중단해 TV를 시청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방통위 내부에서는 금액이 조정될 수는 있어도 SO가 지상파방송사에 콘텐츠 사용료를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기류가 읽힌다.



방통위는 SO가 지상파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결과적으로 PP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의 후속조치는 아직 명확치 않다. 하지만 우선 SO가 지상파방송사에 지급하게 될 콘텐츠 사용료는 현행 25%로 규정된 PP 수신료 지급과 별개로 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지상파 방송사가 요구한 사용료 3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연간 SO가 지상파 방송사에 지급해야할 비용은 대략 369억원으로 파악된다. 이 금액은 지난해 SO가 PP에 지급한 수신료 총액의 13%를 차지한다. PP 수신료 지급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규모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만일 SO가 시청료를 올리지 않고 25% 가이드라인 내에서 지상파 방송사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한다면 결국 나머지 독립PP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상파방송과 일반 PP를 같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방통위는 SO의 지상파 방송 재전송을 통한 보편적 시청권 의무대행 역할을 일정수준 인정하는 입장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이를 근거로 방통위가 비공식 중재를 통해 소송을 취하하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방통위는 "그간 SO의 지상파 방송 콘텐츠 무료 사용은 지상파 방송사측에서 보편적 시청권 측면에서 플랫폼 전송 비용과 콘텐츠 사용료를 상계한 측면이 있다"며 "KBS2와 MBC, SBS는 SO가 지상파 방송 재전송을 중단할 경우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 판결이 KBS 수신료 인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K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KBS2까지도 광고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방안까지 포함돼 검토되고 있다.

만일 KBS2의 광고비중이 줄거나 광고가 아예 없어진다면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2가 SO에 콘텐츠 사용료를 요청하는 것은 새로운 논란을 제기한다. 더군다나 KBS2까지 공영방송으로 분류돼 의무전송에 포함되는 방송법 개정 논의도 벌어질 수 있다.

KBS는 "차분하게 반응을 지켜보고 협상에 들어가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몸을 낮췄다. MBC와 SBS는 "법원 판결이 난 상황에서 협상이 되도록 빨리 진행됐으면 한다"며 "(재송신 중단 가능성에 대해) 케이블 쪽에서도 공익성, 시청자보호 얘기를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재송신을 중단하고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O진영은 오는 13일 케이블TV방송협회 총회를 개최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SO측은 유료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당분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모았으며, 항소와 지상파 방송 재전송 중단을 놓고 논의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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