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재송신 중단"판결 케이블"유감"VS 지상파"환영"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10.09.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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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반응.."당장 재송신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

법원이 케이블TV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판결에 대해 케이블방송(SO)측은 수신보조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중단 판결이 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지상파 방송사 측은 환영할만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지상파방송 3사가 SO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케이블TV의 운영 형태를 고려할 때 독자적인 방송을 한 것으로 지상파 방송의 동시중계권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지상파3사가 소장을 제출한 2009년 12월 18일 이후 디지털 방송 신규가입자에게 동시재송신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방송사 측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특정 시점의 이전, 이후의 가입자를 분리해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렇다고 모든 가입자 송출을 중단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나 피해가 있을 수 있어 논의를 통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지상파방송사와의 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지상파방송사 측은 "저작인접권을 인정한 것은 환영할만한 판결"이라며 "케이블방송사들이 지상파방송을 무단으로 재송신하는 행위가 법위반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상파방송사 측은 "다른 유료매체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향후 케이블 측과 개별적으로 재송신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송신 중단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등에 대해 강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법원은 케이블이 동시 재전송 행위를 계속 할 경우 1일당 1억원의 간접강제 이행금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 과정에 원만한 해결 과정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간접강제할 필요성이 없어보인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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