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W]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 급증...유령 아파트 속출하나?

MTN부동산부 2010.08.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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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회 부동산 W 스페셜리포트

아파트 환급이행 급증...유령 아파트 속출하나?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한주택보증의 '환급이행'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건설사의 부도로 아파트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업장을 사고 사업장으로 지정한다. 그런데 올해에만 벌써 스무 곳이 넘는 사고 사업장이 발생했다.





주택보증은 이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분양 권한을 떠맡아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분양 이행’을 하게 된다.



계약자들 3분의 2가 동의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냈던 분양대금을 돌려받는 ‘환급 이행’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 동안 계약자들은 주택보증에 나머지 공사를 맡기고 조금 늦더라도 입주하는 것을 선호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계속 하락하다보니, 더 떨어지기 전에 차라리 돈을 돌려받고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미 아파트는 80% 이상 지어졌지만, 시공사인 청구의 부도로 인해 공사는 멈춘 한 아파트. 입주할 아파트가 사고 사업장으로 등록되자, 계약자들은 대한주택보증에 그동안 냈던 분양대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포시 한 아파트의 계약자는 ‘ 집을 짓는 쪽으로 갔을 때 장기간에 걸쳐 8개월~10개월 정도 이자를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환급 이행)시작하게 됐다‘라며,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집값 떨어지는 부분도 주변에서 많이 보이고 해서, 환급이행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내야할 금융비용과 집값 전망 등을 따져봤을 때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보다 지금 시점에서 돈을 돌려받고 계약을 취소하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환급 이행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대한주택보증 집계 결과, 지난달까지 주택보증이 사고 사업장 계약자들에게 환급해준 금액은 6천7백 억 원이 넘는다.

지난 한해 동안의 환급액이 9천4백억 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올 상반기엔 이미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훌쩍 뛰어 넘은 것.

공사가 멈춰버린 환급 사업장의 경우 시공사를 찾고 새롭게 분양 일정을 잡아야 하는만큼 사업 진행이 기약 없이 늦춰져버렸다.

미입주로 불꺼진 아파트에 이어 또다른 유령아파트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기자들의 생생한 현장 취재, 스페셜 리포트에서 자세히 알아본다.

방송시간안내
매주(금) 16: 20, 21:00 (토) 13:00 (일) 21:00

진행 : 서성완 부동산 부장, 신지예 앵커
출연: 부동산부 이유진 기자
연출 :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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