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556억원 법인세 소송 패소 확정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08.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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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와 관련해 현대자동차 (241,000원 ▼8,000 -3.21%)에 556억원의 법인세를 물린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차가 6월30일 패소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문을 전달 받고도 2주 동안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15일자로 판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행정소송에서는 판결문 전달 받은 날으로부터 2주간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1999~2000년 정몽구 회장의 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그러나 현대우주항공의 부도로 유상증자 참여금액 960억원을 손실 처리했다.

국세청은 2007년 1월 "부도 직전의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고도 현대우주항공이 망하자 해당 금액을 손실처리 한 것은 부당회계"라며 법인세 556억4863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가 "유상증자 참여는 자본거래로 법인의 내부 거래"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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