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 결국 SBS 고소 "단독계약 불법"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10.05.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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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단독계약 추진후 코리아풀 참여..입찰가 빼내 계약"

KBS와 MBC가 결국 SBS (21,900원 ▼200 -0.90%)를 고소했다. 공동중계 가능성을 버리지 못하고 법적 대응을 미뤄왔던 KBS와 MBC는 SBS가 남아공 월드컵 단독중계를 공식화하자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KBS는 27일 오전 윤세영 SBS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KBS는 고소장에서 "지난 2006년 5월 8일 SBS는 IB스포츠와 단독중계를 위한 비밀합의서를 체결하고 같은달 30일 방송3사 사장단 합의를 통해 중계권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였다"고 지적했다.



코리아풀이 제시하는 입찰금액을 알아내 더 높은 금액으로 단독 중계권을 따냈다는 것. KBS는 "SBS의 행위는 명백히 사기, 업무방해, 입찰 방해에 해당하며 불법적으로 획득한 중계권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KBS에 이어 MBC도 28일 형사고소에 나설 방침이다. MBC관계자는 "내일(28일) SBS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S와 MBC는 형사고소에 이어 월드컵 중계를 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 같이 양사가 법적대응에까지 나서게 된 것은 남아공월드컵 뿐 아니라 향후 올림픽, 월드컵 중계 때문이기도 하다. SBS는 남아공월드컵을 포함 오는 2016년까지 동하계올림픽 4개 대회와 월드컵 2개 대회 중계권을 싹쓸이했다.

이에 따라 KBS와 MBC는 법적대응 등의 확고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2016년까지의 중계권 분쟁이 되풀이되고 SBS에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이다. 만약 SBS가 남아있는 4개 대회도 단독중계를 하게 되면 KBS와 MBC의 적잖은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KBS관계자는 "이번 월드컵 뿐 아니라 2016년까지 남아있는 대회도 문제"라며 "소송결과가 월드컵 대회전에 나오지 않겠지만 그 이후도 대응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의 미온적인 움직임도 법적대응의 배경이 됐다. 양사는 우선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중계권 시정조치와 관련한 후속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방통위의 움직임이 없자 소송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17일 방송3사에 공동중계 권고를 내린 이후 4월 23일 협상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KBS는 이에 대해 "방통위의 시정명령 이후 SBS 당초 주장을 바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협상에 성실하게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KBS가 광고수입을 전면 포기하는 1TV 중계를 수용했지만 SBS가 월드컵 중계권료의 현재가치가 1086억원이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KBS에 316억원, MBC에 408억원의 중계권료를 요구했다는 것. 이와함께 SBS는 한국, 북한 등 주요경기에 대한 중계권은 단독으로 갖겠다고 주장해 양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웠다고 밝혔다.

KBS는 "SBS가 중계권료는 KBS와 MBC를 통해 거의 회수하고 광고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취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며 "신뢰와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방송사로서 그 도덕성과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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