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BS 공공시청권료, 시청권침해 검토"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10.05.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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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2,300원 ▼100 -0.45%)가 시청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월드컵 축구경기를 방영하는 것에 대해 공공시청권료를 받겠다고 밝히자, 방통위가 SBS의 이같은 행위가 이용자 이익에 저촉되는지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SBS가 상업적인 성격과 공익적 성격을 구분해 월드컵 중계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데 대해 중계료를 받는다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며 "계약에 의해 공공시청권료를 받은 것에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시청권 박탈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SBS플러스는 최근 호텔 및 대형 음식점, 그리고 거리응원을 후원한 대기업에 공공시청권 행사 의지와 이에 따른 중계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SBS플러스측은 "FIFA와의 계약에 의거 2014년까지 월드컵 독점 방송권은 물론, 공공시청권을 가지고 있다. 당사의 저작권 등 제반 권리를 침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BS측은 "월드컵 중계를 이용해 호객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비상업적인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다만 월드컵 중계를 이용해 손님을 끄는 등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면 과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음식점에서 TV를 시청하는 것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SBS의 이같은 요구는 무리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2002년 이후 대형음식점에 고화질의 대형TV 수상기가 설치된 것은 일반적이다. 국민들이 최근 열린 한일 축구전이나, 프로야구 등 주로 큰 스포츠 경기를 음식점에서서 관람하는 것 역시 흔한 일이다.


하지만, SBS측은 규모 있는 음식점들이 '월드컵 시청 가능' 문구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상업적 행위로 간주하고 비용을 청구한다는 원칙이다. 또, 일정규모의 거리응원에서도 비용을 받을 방침이다.

SBS가 이처럼 월드컵 중계 공공시청권을 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FIFA와 체결한 계약에 근거한다.

업계에 따르면 FIFA는 지난 2002년 한일 공동주최 월드컵에서 나타난 거리응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일정 규모의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월드컵 시청에서도 중계권료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02년 시청 앞에서 처음 거리응원을 후원한 SK텔레콤이나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에 대형 브라운관을 설치해 응원 공간을 형성한 KT 모두 방송사에 일정 중계료를 포함해 공간사용료, 설치비, 화장실 및 청소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했지만 올해부터는 별도의 공공시청권료까지 내야 한다.

SBS는 이미 SK텔레콤측에 중계료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청앞 광장 응원을 준비하고 있는 KT와 현대자동차도 응원이 성사될 경우 SBS측에 공공시청권료를 추가로 내야할 상황이다.

기업 관계자는 "기업로고조차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국민들이 응원축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라이선스 비용을 별도로 내라니 거리응원도 마음껏 지원하지 못하게 생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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