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월드컵 뷰잉권 판매 FIFA가 강력히 요구"

스타뉴스 김지연 기자 2010.05.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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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플러스 담당자 일문일답 "서울광장 등 관람, 퍼블릭뷰잉권 구입해야"

25일 오후 2010 남아공월드컵 단동 중계를 공식 발표한 SBS 25일 오후 2010 남아공월드컵 단동 중계를 공식 발표한 SBS


SBS가 2010년 남아공월드컵 중계의 상업적 사용에 '전시권'(Public Exhibition Right)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분류하는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월드컵 중계와 관련, SBS플러스 신사업개발실 최병호 차장은 26일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공익적 사용이 아닌 상업적 사용의 경우 '퍼블릭 뷰잉권'(Public Viewing Right)을 구입해야 시청이 가능하다. 때문에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의 전광판을 이용한 월드컵 중계도 퍼블릭 뷰잉권을 구입해야만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국 서울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전광판을 이용해 월드컵 중계를 해왔던 대기업들이 SBS에 퍼블릭 뷰잉권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거리에서의 단체응원은 불가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퍼블릭 뷰잉권료는 최고 1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BS플러스는 호텔과 식당 등지에 '국제축구연맹(FIFA)와 계약에 의거, 2014년까지 월드컵 독점 방송권은 물론 전시권을 SBS가 갖고 있다. 당사의 저작권 등 제반 권리를 침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월드컵 경기 영상의 상업적 사용은 어떤 경우일까. 다음은 최병호 차장과 일문일답.

-상업적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말해 달라.
▶현재 FIFA가 정한 규정에 따르면 영화관, 극장, 바, 레스토랑, 경기장, 개방된 공간, 사무실, 건설현장, 송유시설, 버스, 기차, 군부대, 교육기관 등에서의 월드컵 경기 중계가 모두 상업적 사용에 해당한다. 월드컵 영상이 전시 혹은 관람을 위해 특정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집 이외의 장소에서 제공될 때 해당된다는 얘기다.

-월드컵 중계 행사 주체에 따라 상업적 사용이 아닐 수도 있나.
▶원래 지자체 행사나 교회, 군부대 행사도 다 상업적 사용에 해당한다. 하지만 월드컵은 온 국민이 즐기는 행사라 퍼블릭 뷰잉권을 제지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판단, 이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퍼블릭 뷰잉권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도 SBS에 이메일 공문을 통해 행사 내용과 구체적 인원 등을 보내야 한다.


-이메일 공문을 받는다고 했지만 전국의 모든 단체관람을 통제할 수 없을 텐데.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단체관람에 대해 보고하는 것은 사람들의 양심에 맡긴다. 그런 의미에서 가급적 불법으로 단체관람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최근 호텔과 식당 등에 공문을 보낸 것이다. 우리에게 사전 공문을 보내오는 곳에 한에 답변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서울광장 등에서의 단체관람도 불가한가?
▶퍼블릭 뷰잉권을 구입하면 된다. 교통법규를 예로 들겠다. 교통경찰이 한정돼 있기에 위반차량을 다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역시 그렇다. 현실적으로 모든 불법을 통제할 수 없기에 공문을 통해 퍼블릭 뷰잉권에 대한 안내를 했다. FIFA가월드컵 중계의 상업적 사용에 '전시권'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주관방송사로 이를 따를 것이다. 때문에 기업 후원으로 열리는 서울광장 등에서의 단체 관람은 상업적 이용에 해당, 퍼블릭 뷰잉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다면 상업적 사용에 대한 퍼블릭 뷰잉권료는 어떻게 책정되나.
▶상업적 목적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보기만을 위한 것이냐, 그리고 행사 규모, 인원, 장소, 목적,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서면을 받아 철저하게 검토해 퍼블릭 뷰잉권료를 정하고 있다.

-퍼블릭 뷰잉권료의 상한선이 있나.
▶상한선은 2006년 월드컵 당시 5000만원 정도였다. 이번 월드컵은 중계료가 3배 정도 올랐기에 상한액이 1억원 정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적용된 사례는 없다. 이현령비현령하지 않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은 것이라 보면 된다.

-FIFA의 정책에 따라 퍼블릭 뷰잉권료를 걷는데 이 이익금은 누가 갖나.
▶퍼블릭 뷰잉권료 분배는 FIFA와 SBS의 계약 사항이라 자세하게 말할 수 없다.

-만약 퍼블릭 뷰잉권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행사를 하는데 있어 적법하게 뷰잉권을 구입하겠다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완벽하게 차단할 분위기는 상식적으로 아니다. 다만 FIFA가 주 수입원과 관련된 부분이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만약 퍼블릭 뷰잉권료를 지불하지 않다가 걸렸을 경우, 국내법상으로는 공연권 범주에 들어가 두 가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나는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또 하나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 두 가지는 죄질에 따라 현행법상 정해져 있다. 향후 이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FIFA가 해당 업체에 책임을 물을 것이기에 주관 방송사로 공문을 통해 세부사항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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