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입주자 자산기준' 공청회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0.03.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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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3시 성남 LH 오리사옥서 개최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 처리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26일 오후3시부터 경기 성남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에서 열린다.

이번에 제정하는 자산 기준은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과 국민임대, 10년임대(분납형 포함) 및 장기전세주택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실시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 과다 자산 보유자가 다수 발견되자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국토부가 계획한 기준안에 따르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가구별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자동차 가치가 각각 2억1550만원, 2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국민임대주택은 종전과 같은 부동산 7320만원, 자동차 2200만원 이하여야 입주자격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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