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음달 무단방치 차량 집중 단속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0.03.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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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최대 150만원 부과…불법자동차 전담처리반도 운영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해 올 상반기에는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하반기에는 오는 10월 1일부터 한달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 변경 승인 없이 가스방전식(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기타 미등록 운행 차량 등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되고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물게 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시·군·구 별로 불법자동차 전담 처리반을 운영토록 했으며 법무부·검찰청·경찰청·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일제 단속에 적발된 전국의 불법차량은 △무단방치 4만6238대 △불법 구조변경 2만5077대 △무등록 1만2093대 △정기검사 미필·번호판 영치 26만4497대 △대포차 491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7868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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