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공기업맨 연봉 20% 더 준다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0.03.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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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표준모델' 내년 시행...연봉 5등급 분류, 20% 격차 둬

정부가 공공기관 전체 직원들을 성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고 1등급과 5등급 직원의 연봉 격차를 20%로 확대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연봉제 표준모델'을 조만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비슷한 연봉을 받는 동일 연차 및 동일 직급 공기업 직원들의 연봉이 빠르면 내년부터 성과에 따라 최대 20%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전체직원들을 성과에 따라 직급별로 1~5등급으로 분류해 성과급은 물론 기본급에서도 차등을 둘 것"이라며 "1등급과 5등급 직원이 받는 전체 연봉이 20% 이상 차이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고안은 공공기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공운위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며 "법안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만큼 내년 1월쯤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권고안을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시행 여부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강제하기 위한 수단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봉체계도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단순화한다. 이는 '연공급제'라는 견고한 임금 구조를 허물고 '성과 연동형 보수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연봉제를 도입해온 공공기관들은 늘었지만 '무늬만 연봉제'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성과연동형 보수체계 도입을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 연봉제 표준모델 권고안이 말 그대로 권고에만 그칠 것을 우려해 시행 여부를 공기업 평가에 반영하는 등 강제 수단도 마련키로 했다.

공공기관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면 인력 및 예산운영에 제약을 받게 돼 결국 정부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연공급제는 능력이나 성과와 무관한 연령, 근속연수 등에 의한 비경쟁 임금결정 방식이다.

연공급제 하에서는 성과 창출과 능력, 개인의 동기 유발, 조직의 생산성 향상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은 적게 하고 더 많은 임금을 가져가는 무임승차자가 양산되고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공공기관을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코스콤, 수자원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들은 최근 연봉제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민간 기업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노조의 반발도 연봉제 확산을 막고 있다.



그러나 윤증현 재정부 장관의 성과 연봉제 도입 의지는 확고하다. 공공기관이 더 이상 신의 직장으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윤 장관은 지난 9일 aT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샵'에서도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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