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차에 대해 개발소비세,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연내 검토·시행할 계획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하이브리드차와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하면 개별소득세, 취득·등록세 면제 혜택을 누리는 한편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키로 한 것은 차세대 동력 산업으로 전기차를 육성하려면 무엇보다 판매 촉진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연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관련 세제를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