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인터 매각, 법 때문에 무산되나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10.02.1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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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단독 입찰 가능성에 국가계약법 저촉 우려, 공적자금 회수 차질 우려

매각 절차가 시작된 대우인터내셔널의 유력한 인수 후보인 포스코 (370,000원 ▲11,500 +3.21%)가 '단독 입찰'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국가가 주관하는 입찰은 두 곳 이상의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가계약법'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각이 이뤄질 경우 '단독 입찰'이라도 매각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애물'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대우인터내셔널 인수의향서(LOI) 접수가 마감된다. 유력한 인수 후보인 포스코도 마감날 LOI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이 본격화되면서 정준양 회장이 직접 인수 의사를 밝히는 등 시종일관 강한 인수의지를 보여 왔다. 포스코는 해외 판로 개척과 자원개발 등에서의 시너지, 6조원 이상의 유동성 등 자금력 등에서 이상적인 인수 후보로 거론된다.



반면 한화나 GS, STX그룹 등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국내 대기업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대우인터내셔널 인수전에서 사실상 발을 뺀 상태다.

일부 사모펀드들의 참여가 점쳐지기도 하지만 전략적 투자자(SI)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인수에 나서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다 보니 포스코 안팎에서는 대우인터내셔널 인수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M&A업계 관계자는 "대우인터 매각 작업 초기부터 포스코로 무게가 쏠리면서 오히려 다른 후보들이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도 사실"이라며 "포스코 단독 입찰로 흘러갈 수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현행법'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서 두 곳 이상의 일반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특정 업체가 특혜를 누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헐값 매각을 막자는 취지를 담았다. 최대주주로 정부기관인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지분이 매각 대상에 포함돼 있어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결국 대우인터내셔널 본입찰에 포스코 외에 다른 인수후보가 참여하지 않으면 딜이 유찰될 수 있다.

다른 M&A 업계 관계자는 "매각 주체나 인수후보나 이러한 법 규정 때문에 단독 입찰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인수후보를 두고도 매각이 무산되면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작업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돼 다시 공적자금 회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캠코가 소유 기업을 매각할 때 준거법으로 삼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서 '적정한 가격'에 매각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정부가 법 해석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리적으로도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는 만큼 이 같은 법 해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M&A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과 대우건설 등 대형 매물에 대해 매수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강력한 인수후보가 있는데도 유찰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량한 기업이 하루빨리 주인을 찾아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국내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 공적자금 회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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