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종 논의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제 폐지(장광근 의원 대표발의) △민간택지 주택과 공공택지내 85㎡ 초과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제 폐지(신영수 의원 대표발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광특구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현기환 의원 대표발의) 등이 제안돼 있다.
앞서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22일 방송된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분양가가 올라갈 우려가 있다면 절충안을 통해 상한제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해 절충안을 고민했음을 시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차등 폐지는 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했으며 이날 법안소위에서 이를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만약 3가지 안 모두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기환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광특구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가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당이나 야당 모두 이 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