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상장, 카드-에버랜드는

머니투데이 유일한 MTN 기자 2009.1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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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상장 추진을 계기로 삼성에버랜드 등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에 있는 비상장사들의 상장이 본격화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차 채권단과의 부채 상환을 삼성생명 상장으로 푸는 것처럼, 삼성카드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문제 역시 에버랜드 상장으로 풀 것이라는 시각이다.



삼성카드는 금산법에 따라 에버랜드 지분을 2012년 4월까지 5% 이내로 줄여야한다. 현재 지분은 25.6%. 따라서 카드는 에버랜드 지분 20.6% 이상을 매각시한까지 팔아야한다. 이 지분은 지금 의결권이 제한돼 있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카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각 시한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고, 에버랜드를 상장할 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에 있는 카드와 에버랜드의 지분 변화에 대해 매우 신중한 모습이다.

삼성측으로서는 사실상 가족기업 형태의 지분구조인 에버랜드 상장을 후순위에 둘 수 있다. 상장시키지 않고 친인척이나 계열사에 매각하는 것이다. 일례로 삼성카드의 잔여 지분을 이건희 회장에게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경우 당장 적정가격 논란에 부딪힐 수 있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가격이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전환가격의 적정성을 두고 수년간 법적 소송에 휘말린 삼성이다.


비상장사에 대한 양도 차익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에버랜드 상장은 어쩔 수 없이 삼성이 선택해야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이 상장을 택해야하는 또다른 이유는 교육부에 기부한 지분까지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삼성측은 사회환원 차원에서 2006년 에버랜드 주식 4.25%를 교육부에 맡겼고, 교육부는 한때 이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공고를 내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결국 상장은 적정가격 논란없이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과 교육부의 지분 매각까지 해결할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상장 이후 카드가 에버랜드 지분을 매각해도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를 비롯한 오너들의 경영권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순환출자 고리는 느슨해 진다.

에버랜드의 상장 가격은 얼마나 될까. 에버랜드는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에 방대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놀이공원, 골프장 여기에 상장하는 삼성생명 지분가치도 포함해야한다. 자본금 125억원인 에버랜드는 2008년 18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2008년말 기준 주당 순자산가치는 85만원. 부동산가치를 현실화한 적정가격은 200만원 안팎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주회사 담당 애널리스트는 "삼성생명이 상장되고 시장가격이 나오면 에버랜드의 적정가치도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며 "150만~200만원까지 다양한 가격이 제시되지만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200만원이 넘는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삼성카드가 삼성생명 상장 추진 소식 이후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삼성생명 상장이 그룹 지배구조 개선의 계기가 되어야한다"며 "나아가 삼성은 카드의 에버랜드 초과 지분을 투명한 방법을 찾아 반드시 팔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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