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조작 20대 기소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09.10.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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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4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순위를 조작해 1억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프로그래머 서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지난해 1월 특정 단어를 검색한 것처럼 PC를 조종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뒤, 감염된 PC들을 이용해 5월 21일부터 지난 2일까지 광고대행사로부터 의뢰받은 특정 단어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조작해 NHN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단어가 검색된 상태의 포털사이트 주소로 감염된 PC들이 접속되는 방식”이라며 “동일 수법으로 인터넷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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