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검색순위 조작'하고 거액 수수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11.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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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고대행사 직원 구속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자신들이 만든 악성프로그램이 다운되도록 한 뒤 이 프로그램을 원격 조종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업체들의 검색 순위를 조작한 광고대행사 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1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I사 신기술사업부 부장 안모(3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6∼2007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광고 의뢰를 받은 117개 업체의 이름을 반복 입력하는 수법으로 검색 순위를 끌어올려 주고 금품을 받고 기존 거래를 유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씨는 네티즌들을 의뢰 업체로 유도하기 위해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연관 검색어'와 '자동 완성어'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 등은 2007년 12월~2008년 5월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원격 조종이 가능해진 이른바 '좀비 PC' 5만여대를 이용해 광고주 5곳의 경쟁 업체 홈페이지를 12만여 차례에 걸쳐 마구 클릭해 포털의 '스폰서 링크'에서 사라지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 회사 대표 강모씨와 프로그램 개발자 이모씨 등 공범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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