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털 검색순위 조작, 업무방해'

장시복 기자 2009.04.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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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 업체에 허위의 클릭 정보를 전송해 포털 사이트의 검색 순위 결정 과정을 조작하려 했다면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회사가 개발한 일명 '상위등록 프로그램'을 이용, 네이버 등의 통계집계서버에 허위 접속 정보를 보내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통계집계서버에 전송된 허위 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돼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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