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서민을 배려했다고 하는 월세 소득공제도 세원투명화에 대한 집주인의 반발로 월세가 오르는 등 세입자 부담이 되레 증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집 없는 서민, 특히 직장인(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득공제로, 폐지되면 소득공제 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그간 △현행 연봉의 3% 초과금액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기준을 1%로 낮추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와 부모의 소득금액 기준(연간 100만원)을 높이며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