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 0.3%가 내년부터 부과된다. 주가가 1600을 넘어서는 등 증시가 안정되고 직접투자와 사모펀드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ETF에 대해서는 0.1%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ETF가 실질적으로 주식거래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회전율이 높으면 그만큼 수익률은 더 떨어진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매매패턴도 변화가 예상된다. 잦은 매매보다는 장기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차익거래를 위해 현물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증권거래세 영향을 고려해 차익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TF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ETF를 파는 순간 세금만큼 수익률이 떨어지는 만큼 수익률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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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판매보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증권거래세 부과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심리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