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황영기회장 '금감원 수준 징계' 검토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9.08.2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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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이어 예금보험공사도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KB금융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다. 예보는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9월3일) 직후인 9월 첫 주 예보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검사와 징계는 틀이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르다. 금감원은 법규 위반과 금융기관의 재무안전성, 건전성 유지 등에 무게를 두나 예보는 경영성과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예보는 경영개선 이행각서(MOU)를 맺은 금융기관의 법규위반 사실을 알아도 직접 징계할 권한이 없다. 금융기관 감독권은 전적으로 금감원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처럼 MOU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이 때 징계는 금감원과 비슷한 △주의 △경고 △직무정지 △해임 등의 체계로 이뤄진다.



예보에서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5년간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경고도 누적으로 2회 받으면 3년간 선임이 제한된다. 다만 예보징계는 공적자금 투입기관 가운데 MOU를 체결하고 있는 곳에만 적용된다.

현재 MOU 체결기관이 우리금융과 그 계열사(우리·경남·광주은행) 등 4곳을 포함해 수협, 서울보증보험 등 총 6곳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예보 중징계 효과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서 직무정지 이상 징계를 받으면 전 금융권 임원으로 4년간 일할 수 없고, 문책적 경고는 3년간 선임될 수 없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강정원 전 서울은행장은 2004년 11월 국민은행장 취임에 앞서 서울은행 시절 예보에서 2차례 엄중주의(2002년 9월, 2003년 1월)를 받았다. 이는 경고에 해당한 징계여서 국민은행장 선임 때도 논란이 있었으나, 당시 금융위는 "예보는 감독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은행장 선임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황 전 행장에 대한 예보의 징계수위는 금감원과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보 MOU 관리규정에는 "경고 이상의 징계를 내릴 때 금감원과 협의해야 한다"는 대목이 있다. 예보 역시 황 전행장이 우리은행의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손실에 책임이 크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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