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정치]석패율은 뭐? 난해한 선거제도 용어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08.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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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제도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 등장하는 낯선 용어를 정리해 봤다.



△소선거구제 =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 1명만 당선되는 제도로 현행 선거제도다. 선거비용이 적게 들고 관리가 쉽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2위, 3위 득표자의 표가 사장되고 특정정당이 전국 지지율에 비해 과도한 의석을 얻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있다.

△중·대선거구제 =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다. 2~4명을 뽑으면 중선거구제, 그 이상을 뽑으면 대선거구제라고 한다.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군소 정당이 난립해 정국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지만 지역주의 해소 차원에서 이번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 전국에서 득표한 비율만큼 비례대표의원 수를 할당하는 전국구 비례대표제와는 달리 전라도, 경상도 등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해당 지역의 정당 득표율에 맞춰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는 제도다. 이를테면 영남권 정당득표율이 한나라당 70%, 민주당 30%일 경우 한나라당이 7석, 민주당이 3석을 차지하는 방식이다.

△석패율 제도 =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출마자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제도다. 1996년부터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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