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간첩 누명' 이수근 외조카에 3억 배상 판결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7.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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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간첩 누명을 쓰고 처형된 이수근씨를 도운 혐의로 옥살이를 하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외조카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외에 별도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임범석 부장판사)는 이씨의 외조카인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해 5년 동안 옥살이를 했고 출소 뒤에도 주거를 제한받는 등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1세이던 지난 1969년 위장간첩 혐의로 체포된 이씨의 홍콩 출국을 도운 혐의 등(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74년 출소, 1989년까지 보호관찰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지난 2007년 2월 재심청구 끝에 무죄 선고와 함께 2억8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으나 이와 별도로 지난 3월 국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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