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신규등록 금지 검토 '논란'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9.07.09 08:25
글자크기
- 국토부, 사업용 굴삭기 신규등록 차단 검토
- 김동철 민주당 의원 발의 입법 따른 조치
- 건설기계 제조업계 "임대업자 위한 반시장 제도"


정부가 과잉공급을 이유로 사업용 굴삭기에 대해 2년간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감 부족을 호소하며 신규등록 금지를 요구하는 굴삭기 임대업자들과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굴삭기 제조업체의 입장이 부딪치는 상황이다.



9일 국토해양부와 건설기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16일까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굴삭기와 펌프트럭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급조절 규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국내 사업용 건설기계 중 3000대 이상 등록된 굴삭기, 불도저, 덤프트럭, 기중기, 롤러, 믹서트럭, 펌프트럭 등 7개 기종에 대해 수급조절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덤프트럭, 믹서트럭 등 2개 기종에 대해 오는 8월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신규등록을 제한할 것을 의결했다.



당시 굴삭기와 펌프트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개월 이내에 재심의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16일까지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굴삭기에 대한 수급조절 제도가 시행된다면 국내에서는 앞으로 2년간 교체 수요에 따른 굴삭기 판매만 가능할 뿐 새롭게 사업용 굴삭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지난 2006년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대한건설기계협회의 건의를 받아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2007년 국회를 통과했다.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공급과잉으로 국내 건설기계들의 가동율이 떨어지고 출혈경쟁으로 인해 건설기계 임대시장이 불안해진다는 것이 당시 입법 취지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의원 입법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정부로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제한해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수급조절 제도에 대해 건설기계 제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관계자는 "굴삭기에 대해 수급조절이 실시될 경우 국내 시장의 절반이 없어지게 된다"며 "굴삭기 임대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참여자의 진입을 전면 차단하다는 것은 지극히 반시장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굴삭기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들"이라며 "국내 판매량이 줄어 국내에서 신제품을 테스트할 기회가 줄어들면 그만큼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