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없이 임명' 재연될까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06.28 17:26
글자크기

천성관 검찰총장·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 청문안 국회 제출

천성관 검찰총장과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됐지만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못하고 있다.

인사청문 기한까지 1달간의 여유가 있긴 하지만 여야 대치가 계속될 경우 지난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과 국세청장까지 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사무처는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출한 검찰총장,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지난 26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요청사유서에서 "천 후보자는 노태우 전 대통령 부정축재 사건 수사에 참여해 정경유착 비리를 척결하는데 일익을 담당했고 울산지검장 시절 울산지역에 성숙한 노동문화를 정착시키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검장 재직시 용산철거현장 화재사건, MBC PD수첩 사건 등 중요 사건을 엄정, 철저하게 수사했다"며 "천 후보자는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하는데 초석이 되도록 검찰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백 후보자에 대해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재직시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해 성공적으로 연구지원을 했고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에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 시장경쟁 활성화 유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또 "백 후보자의 창의적 사고와 강한 추진력 등을 감안할 때 국세청의 변화와 개혁을 선도할 국세청장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이 기간 동안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10일 이내의 기간에도 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별도의 조치 없이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여야 입법대치가 계속돼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면 검찰총장, 국세청장은 다음달 말에야 정식 임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백 후보자는 30억원, 천 후보자는 14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8억80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8억800만원), 본인 예금 3억5330만원과 배우자 예금 9억2369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 골프 회원권(7500만원)과 배우자 소유 헬스·콘도 회원권(9812만원) 등도 신고 내역에 올렸다.

천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강남구 신사동 아파트(28억7500만원)와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9억1200만원), 충남 논산 토지(6000만원), 예금(8078만원), 스포츠센터 회원권(1700만원) 등을 신고했다. 20억5000만원의 빚도 신고했다. 두 후보자 모두 병역은 면제 없이 이행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