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단일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제도가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유일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4000원(월 83만6000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6.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0년도 법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달 6월29일까지 심의.의결한 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오는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