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예약 포기하면 2년동안 신청 제한

머니투데이 현진주 MTN 기자 2009.05.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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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자가 예약을 포기할 경우, 최대 2년 동안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입주예약자의 입주가 확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예약을 포기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그 외 지역에서는 1년 동안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일반 아파트 청약과는 달리 사전예약방식이기 때문에 입주이전에는 '당첨자'가 아니라 '입주예약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또 청약 1순위인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특별공급, 1순위 우선공급, 1순위 일반공급 등 최대 3번에 걸쳐 당첨될 기회를 갖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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