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분할시 과세이연·등록세 면제
-한미FTA 발효시 대형차 개소세율 5%까지 인하
내년말까지 공공기관이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위해 분할하면 기업 구조조정과 같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민영화도 기업의 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분할평가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및 부가가치세 비과세, 농특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의 분할 등에 따른 법인설립 등 등기에 대한 등록세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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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산업은행이 민영화를 위해 산업은행, 산은지주, 정책금융공사로 분할할 때 분할평가차익이 생겨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고 분할 법인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도 면제받게 된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대비해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매년 낮추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한미FTA가 발효되면 그해 2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8%로 낮아지고 그 다음해 7%, 6%, 5%로 낮아져 2000cc이하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과 일치된다.
한편 현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2000cc초과는 10%, 2000cc 이하는 5%다. 다만 올해 6월말까지는 한시적으로 30%가 할인돼 각각 7%,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