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감독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새로 개편한 '금융투자회사의 경영실태평가제도'를 토대로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등에 대한 월별 경영실태 평가 및 등급 분류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취약등급인 4등급이나 위험등급인 5등급에 해당되는 금융투자회사는 부실자산의 처분, 인력 및 조직운용 개선, 경비절감 등 경영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받는다.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가취소나 임원해임 등을 당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기별 금융투자회사 경영실태 평가는 금융위기 하에서 회사 재무상태 악화 변화에 둔감해 적시성을 위해 월별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감독당국의 경영실태 평가를 통해 경영상태가 불안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구조조정이 가속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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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관계자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경영상태가 월별로 파악되는 만큼 재무구조가 악화될 경우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