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3회 강의실에서 실시하던 이번 교육은 교육사이트(http://edu.femis.go.kr)나 FEMIS 업무용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실무,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 관리자 매뉴얼 등이다. 즉 △공장설립 개요 및 체계 △공장설립 실무 △산업단지관리 실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정보 관리에 대한 승인 및 등록, 기타 행정처리 △입력 및 검색, 통계 △사례를 통한 문제해결 등이다.
산단공 관계자는 “업무 담당자들이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실무자는 물론 해당 업무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에게 도움이 되도록 콘텐츠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