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 채권투자 면세조치, 금융시장에 긍정적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9.04.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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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분석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들의 국내채권 투자 이자소득 면세조치가 국채발행 등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외국인에 대한 국내채권 이자소득 면세조치와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선진 채권투자지수 편입기반 확보 및 채권매수 여력의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2월 해외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 면세 및 해외교포들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발표했다. 외국인이 한국 국채 및 통안채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채권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4개국이 이 같은 제도를 운영중이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는 과세시스템이 글로벌 과세시스템과 상이해 씨티그룹의 글로벌 투자지표인 WGBI에 편입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면세조치로 편입요건을 충족했으며, 편입이 이뤄질 경우 100억달러의 외자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외국인들의 채권투자 자금유입이 확대, 정부가 추경편성으로 추가발행할 국채물량의 대부분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가 확대될 경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채권투자는 주로 금리재정거래를 통해 이뤄져서 현물환 시장보다는 외화자금시장에서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김 위원은 전망했다.

김 위원은 "채권투자자금 유입은 통화 스왑(CRS)금리를 상승시켜 현물환 시장에 충격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통화스왑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이 스왑거래 청산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청산시 충격이 현물환시장에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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