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가계대출 프리 워크아웃(상보)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2009.03.25 08:26
글자크기
저축은행들이 가계 대출자들에 대한 사전 채무조정 제도(프리 워크아웃)를 실시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이르면 다음달 초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저축은행 고객들을 대상으로 프리 워크아웃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부동산 담보 가격이 하락한 고객 △실질 소득이 하락한 고객 △타 금융사의 신용관리 대상에 오른 고객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아울러 프리워크아웃이 일정 수준 진행된 대출채권에 대해선 자산건전성 분류를 완화해 저축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가 대출금액의 4분의 1 이상 또는 상환기간의 3분의 1만 계획대로 갚으면 해당채권이 요주의 채권이라도 이를 정상 채권으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들은 요주의 채권에 대해선 7%의 충당금을 쌓아야 하나, 정상채권의 경우 1%만 적립하면 돼 부담이 줄게 된다.



이번 저축은행 프리 워크아웃은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다중채무자 대상 프리 워크아웃과는 별개의 것으로, 일반 이자까지 면제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복위에서 진행 중인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만 면제받을 수 있지만 이번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은 일반이자까지 면제범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