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이르면 다음달 초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저축은행 고객들을 대상으로 프리 워크아웃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부동산 담보 가격이 하락한 고객 △실질 소득이 하락한 고객 △타 금융사의 신용관리 대상에 오른 고객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아울러 프리워크아웃이 일정 수준 진행된 대출채권에 대해선 자산건전성 분류를 완화해 저축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들은 요주의 채권에 대해선 7%의 충당금을 쌓아야 하나, 정상채권의 경우 1%만 적립하면 돼 부담이 줄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복위에서 진행 중인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만 면제받을 수 있지만 이번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은 일반이자까지 면제범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