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단기 연체자도 채무조정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9.03.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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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전 채무조정제도 확정… 10만명 혜택 볼 듯

다음달 13일부터 단기연체자(1∼3개월)는 연체이자를 면제받거나 채무상환을 1년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 1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머니투데이 2월3일자 1면 한달만 연체하면 '개인 프리워크아웃'? 기사 참조)

정부는 10일 경제금융대책회의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사전 채무조정제도(프리 워크아웃)를 다음달 13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5억원 이하의 빚을 진 다중채무자로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경우 사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은 신청자의 전체 채무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신용대출과 같은 무담보 채무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가 있는 채무도 포함된다.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경기침체로 연체자 중 상당수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단기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됐다. 고의연체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걸러 내기 위해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신규 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를 넘는 경우 사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다.

또 부채상환비율(DTI, 연간소득에서 연간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미만이거나 보유자산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의 경우 갚을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가 실업·휴업·폐업·재난·소득감소 등으로 사전 채무조정 지원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채무조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체이자를 면제받거나 상환기간을 늘려 이자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상환기간은 무담보채권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담보채권은 20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단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출 원금은 모두 갚도록 했다.

채무조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최장 1년간 채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하지만 채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연 3%의 이자를 물게 된다.



대상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채무조정에 나서게 된다. 채권액 기준 2/3 이상, 무담보 채권은 1/2이상 동의를 얻으면 조정안이 확정된다.

김 국장은 “90일미만 연체자가 3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며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약 10만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달 단기 연체자도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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