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한진重 상대 제주땅 등 소송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09.02.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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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한진重 상대 제주땅 등 소송


한진가 2세들이 네번째 소송전에 돌입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22,600원 ▲200 +0.89%)은 지난 20일 한진중공업 (2,780원 ▲10 +0.36%)을 상대로 제주 서귀포시 KAL(칼)호텔 인근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소장을 통해 "1995년 한진중공업으로부터 호텔 용지를 매입하면서 업무용 토지 7필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비업무용 토지 11필지는 중과세 때문에 이전 등기 없이 별도로 합의서만 작성했다"며 "하지만 한진중공업이 계약을 어기고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한진중공업이 비업무용 토지 주위에 철조망 설치와 변전실 철거를 통보하는 등 사실상 호텔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요구를 하고 있어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대한항공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또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본사 빌딩 앞 토지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한진중공업에 토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998년도에 한진중공업에 건물만 매각했다. 토지에 대해선 2년마다 한 번씩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했다"면서 "최근 계약이 만료 돼, 지난해 7월 토지 반환을 통보했으나 한진중공업이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공항 순환버스 및 본사 주차 공간이 필요하게 돼 땅이 필요하게 됐다"면서 "땅 주인으로서 비워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진가 형제들은 2005년 정석기업 차명주식 증여 소송, 2006년 대한항공 면세품 납품업체인 브릭트레이딩과 관련한 민ㆍ형사소송, 2008년 고 조중훈 회장의 사가인 '부암장'의 기념관 건립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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