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업·혁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해제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0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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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만225㎢ 해제…김포·파주신도시도 풀려, 그린벨트는 존치

오는 30일부터 전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땅들이 대폭 해제돼 자유롭게 매매, 전매가 허용된다. 참여정부시절 지방 땅값 상승을 주도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뿐 아니라 토지보상이 완료된 수도권 공공택지와 일부 지역 토지들도 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9149㎢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1만7334㎢를 검토한 결과 1만225㎢를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국토의 19.1%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10.2%가 해제되는 것이다. 이번 전면 조정은 IMF 외환위기 당시 전면 해제된 이후 10년만의 일이다.



지방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제외하고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된다. 다만 지자체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 해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인천 강화, 경기 안성ㆍ안산ㆍ포천ㆍ동두천 등 5개 시ㆍ군ㆍ구와 개발사업지구 중 김포ㆍ파주신도시 등 보상이 완료된 택지지구가 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그린벨트 내 녹지지역이나 공동주택 취락지역도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해제된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강북뉴타운, 광교신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은 그대로 존치된다. 또 그린벨트로 묶인 대부분 지역도 규제완화 기대감,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등을 고려해 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겨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시ㆍ군ㆍ구의 허가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져 전매나 임대를 놓을 수 있다. 이용의무는 농업용 2년, 주거용과 임업ㆍ축산업ㆍ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으로 규정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한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등 및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를 제한하도록 한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동시에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투기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허가구역을 지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3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행정·기업·혁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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