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9149㎢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1만7334㎢를 검토한 결과 1만225㎢를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국토의 19.1%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10.2%가 해제되는 것이다. 이번 전면 조정은 IMF 외환위기 당시 전면 해제된 이후 10년만의 일이다.
수도권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인천 강화, 경기 안성ㆍ안산ㆍ포천ㆍ동두천 등 5개 시ㆍ군ㆍ구와 개발사업지구 중 김포ㆍ파주신도시 등 보상이 완료된 택지지구가 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그린벨트 내 녹지지역이나 공동주택 취락지역도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시ㆍ군ㆍ구의 허가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져 전매나 임대를 놓을 수 있다. 이용의무는 농업용 2년, 주거용과 임업ㆍ축산업ㆍ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으로 규정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한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등 및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를 제한하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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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동시에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투기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허가구역을 지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3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