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허용될 듯… 정부 실무위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9.01.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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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서울시 등 참여… 롯데 "비행안전 확보비용 부담" 의사표명

-서울공항 동편활주로 3도방향 변경안 제기
-"활주로 변경으로 재산권 문제 거의 없어"

제2롯데월드 허용될 듯… 정부 실무위


정부가 제2롯데월드 건축을 위한 실무적인 조치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제2롯데월드 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2롯데월드 건축과 관련, 국무총리실 국방부 서울시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조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 의견에 있어 갈등이 있을 때 조정을 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기구다.

이날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원회는 지난달 롯데 측이 제2롯데월드 건축과 관련해 서울공항의 비행안전 확보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옴에 따라 서울시가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서울공항 비행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로 동편활주로 약 3도 방향변경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롯데와 공군은 이를 협의해 다음 회의때 보고할 예정이다.

서울공항의 동편활주로를 3도정도 변경할 경우 500억~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동편활주로 변경에 따른 재산권 문제와 관련해 "동편활주로를 변경할 경우 군사보호구역에 들어가는 민가는 오히려 줄어들어 재산권 문제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실무위 차원의 검토안을 마련, 조만간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실무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 안건 중 지금까지 부결된 안은 없다.

2007년 당시 서울시는 롯데 측에게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내줬지만 국방부가 공군작전 운영에 지대한 영향일 끼칠 수 있다며 행정조정을 신청했다.



행정조정 결과 서울시는 203미터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제2롯데월드는 초고층, 즉 500미터 이상을 원했기 때문에 허가가 반려됐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 건축안이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오른 것과 관련 "과거에 했던 결정을 다시 제고할 수 있는 사전변경 원인이 세가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롯데가 비행안전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고 2007년 행정조정협의 이후 비행안전구역 표면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으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이 개발됐다는 것.



제2롯데월드 건설은 지난 94년부터 시작된 롯데그룹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롯데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대 8만7182㎡의 부지에 높이 555m(112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을 지을 계획이다. 저층부는 백화점이나 쇼핑몰로, 고층부는 호텔과 사무실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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