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내년 1월 채권·담보·출자지분 등의 신고를 받은 후, 3월27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신성건설, 기업회생신청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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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건설 (0원 %)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내년 1월 채권·담보·출자지분 등의 신고를 받은 후, 3월27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법원은 내년 1월 채권·담보·출자지분 등의 신고를 받은 후, 3월27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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