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260억불 통화스와프계약

머니투데이 박상주 기자 2008.12.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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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중국 인민은행과 체결, 유효기간 3년

한국은행은 12일 중국 인민은행과 1800억 위안(260억달러), 38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중앙은행은 필요할 경우 1800억 위안/38조 원 이내에서 통화를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치망마이 이니셔티브(CMI)에 따른 기존의 양국간 통화스와프와는 별도로 체결된 것이다.



통화스와프 계약 유효기간은 3년이며, 양자간 합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한은은 “이번 통화스와프는 양국간 금융시스템의 단기 유동성을 개선하고 양국간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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