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 운명의 D-1…워크아웃 결정될까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08.12.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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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승인 가능성 높아… 안될 경우 법정관리 가능성

C&그룹의 운명을 결정짓는 채권단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관련업계 및 채권단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들은 3일 C&중공업 (0원 %)C&우방 (0원 %)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C&중공업과 C&우방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대구은행은 각각 3일 오전과 오후 채권단회의를 열고 C&그룹의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금융기관의 75%가 찬성하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실사에 들어간다.



채권단의 이번 결정은 위기에 몰린 국내 중소 조선사와 건설사, 금융권의 위기 극복 대응 방법의 예고판인 셈이어서 관심은 배가 되고 있다.

산업계는 C&그룹의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 전반의 위기를 은행이 외면했을 경우 올 일대 파장과 여론 악화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에 대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혜를 입은 당사자가 기업 회생 가능성조차 차단시킨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특히 C&중공업의 경우 목포조선소 건설에 필요한 시설 투자자금 1700억원을 금융권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게 자금 경색의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금융권의 지원 이후를 기대해볼만 하다는 기대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채권단 입장에서 떠안아야 할 부담이 간단치 않아 고민이 깊다. C&그룹의 총 여신이 1조3000억원에 이르는데다 일부 부채를 탕감한다 해도 C&그룹이 진행하던 투자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도 부담 요인이다.

여기에 40여개에 이르는 국내외 계열사 가운데 C&중공업, C&우방을 제외한 국내 25개 계열사도 프리 워크아웃(Pre-workout) 대상이 될 공산이 큰 것도 채권단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르면 금융권으로부터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이 되는 기업만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C&그룹은 C&중공업과 C&우방이 여기에 해당된다.

업계 일각에선 채권단이 C&그룹의 워크아웃 신청을 거부할 경우 C&그룹은 법정관리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 상황에선 매각작업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C&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이 실익을 따졌을 때 워크아웃 요청을 받아들인 후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정상화와 이에 따른 여신 회수에 나서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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