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중 한 곳만 워크아웃에 들어가도 그룹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계열사간 채권 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채권단간 이견이 노출된다면 워크아웃 작업이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채권단의 75%가 청산가치보다 잔존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들이면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조정, 이자감면, 대출만기 연장 등이 이뤄진다. 채권단은 자금관리단을 파견한 뒤 외부실사 기관을 선정, 기업의 재무구조와 현금흐름, 사업전망 등에 대한 정밀 실사를 실시한다. 실사는 최장 4개월까지 가능하다.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담보물 압류와 경매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이러면 C&중공업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자 인수나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C&중공업에 대한 금융권 여신은 은행권이 4137억원, 2금융권이 384억원 등 총 4521억원이다. C&우방에 대한 여신은 은행권 377억원, 2금융권 722억원 등 총 1099억원이다. 워크아웃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권 손실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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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이견이 '변수'= 금융권은 18개 채권 금융기관이 C&중공업의 워크아웃을 받아들이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단 채권 관계가 보증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담보가 많은 채권기관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C&중공업의 보증채권기관은 메리츠화재와 수출보험공사다. 보증액은 각각 2000억원과 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약 1000억원과 300억~400억원의 선수금 환급 보증(RG) 보험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은행은 2274억원의 대출 가운데 1635억원에 대해 담보를 갖고 있다. 농협도 1586억원의 여신 가운데 C&중공업 선박선수보증 약 8323만달러를 제외하면 400억원 수준이다. 외환은행은 C&그룹 신용공여액이 441억원이지만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약 16억원에 불과하다. 신한은행의 여신액은 439억원이지만, 담보비율이 100%를 넘는다.
C&우방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있다. 채권 금융기관이 2금융권을 포함해 40여개에 달한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워크아웃이 시작돼도 C&중공업 채권 금융기관들과 이해관계가 겹칠 수 있다. 이를 조정하는게 쉽지 않을 수 있다.
◇협력업체 연쇄도산 방지= C&우방의 경우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이미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성건설의 사례처럼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지원 시스템이 가동될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C&우방의 경우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지면 채무 재조정을 통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모그룹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통상 6개월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 매출액 의존도가 큰 협력업체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1년간 상환유예 받을 수 있고, 금리도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기업회생계획안에 의해 협력사의 회수 가능 예상액이 산출되면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중소기업 신속지원(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