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중 6명 불과…"법원 무죄공시 강화해야"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10.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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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감…우윤근 "억울한 피고인 명예회복 요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원이 판결 취지를 관보와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100명당 6명꼴로 이뤄져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4731명이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실제 무죄 공시를 한 인원은 930명에 그쳤다.



2006년 이후 무죄공시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올해 8월 현재 2433명 중 364명으로 100명당 15명에 불과하다.

지방법원간 공시 건수 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현재 수원지법의 경우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266명 가운데 무죄가 공시된 것은 2명에 불과한 반면 의정부지법의 경우에는 109명 가운데 66명이 공시됐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에는 457명이 무죄선고를 받고 22명이 무죄로 공시됐다.



우 의원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패륜범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범죄처럼 피고인의 명예에 크게 손상을 입힌 사건인 경우는 법원이 나서서 반드시 무죄공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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