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장섭 한국중부발전 前사장 구속(상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정영일 기자 2008.10.0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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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1일 에너지 전문기업 케너텍 (0원 %)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의 정장섭 전 사장(60)을 구속했다.

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6월과 12월 중부발전이 발주하는 화력발전소 공사 2건(총 191억7000만원 상당)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또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시 발전소 납품 업체 Y사의 자회사인 S호텔에 6억원을 투자했다 돌려받지 못하자 '윈 위드론'(하청업체들에게 제공하는 대출서비스)을 이용하도록 권유, 대출 받은 돈을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차명계좌을 통해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정 씨는 2001~2004년까지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2005년 한국중부발전 사장을 맡았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정씨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9일 정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중부발전 사장과 에너지관리공단 비상임 이사 등을 역임한 현직 차관급 김모씨 역시 케너텍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보,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케너텍 측으로부터 금품과 함께 청탁을 받은 혐의로 강원랜드 전 팀장과 지식경제부 공무원, 군인공제회 전 이사장 등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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