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탄소거래제는 이중규제? NO!"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8.09.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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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질 더건 영국 환경농식품부 국제배출권거래 담당관

↑ 질 더건 영국 환경농식품부 <br>
국제배출권거래 담당관↑ 질 더건 영국 환경농식품부
국제배출권거래 담당관


지난 19일 정부가 △2010년 한국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 도입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산업계의 불만이 높다.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를 둘 다 도입하려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이중규제"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영국의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들은 이미 2005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규제로 손꼽히는 유럽 배출권 거래제(EU ETS)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영국 정부가 시행하는 탄소세 제도의 적용대상이기도 하다.

영국 환경농식품부의 질 더건(Jill Duggan) 국제배출권거래 담당관은,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가 결코 이중규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단지 약간의 정책조정이 필요할 뿐이라는 것.



"영국에선 전력소비량(kw)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식으로 탄소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개별 사업장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했다는 게 증명되면, 80%의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기업은 20%의 세금만 내면 돼요. 이를 가능케 한 것이 영국 정부와 사업장들이 체결한 기후변화행동(CCA) 협약입니다."

탄소세를 감면받기 위해선 영국 내 330여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들은 EU ETS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했음을 증명하면 된다. 감축하지 못하면 물론 그만큼 세금을 더 물어야 한다. '이중규제'라는 불만은 없다.

그는 영국 정부가 2010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후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이른바 탄소감축약정(CRC)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EU ETS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에 못 미치는 규모의 은행·소매점 등 중소 사업장들은, 그들이 배출할 온실가스 총량을 정부에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 '목표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약정도 함께 이뤄진다.

목표기간이 도래하면 이들 중소 사업장들은 자신들이 감축목표를 달성했음을 증명하면 된다. 그러면 정부는 이들이 낸 돈을 모두 되돌려준다. 물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되레 더 많은 돈을 정부에 내야할 수도 있다.

더건 담당관은, 이 제도가 조만간 기후변화법 제정안에 포함돼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더건 담당관은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공감이 세계적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비용효과적인 제도가 배출권 거래제"라고 강조했다.

즉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과정에 '가격'을 매겨 사업장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도록 독려함은 물론 △감축목표를 달성한 기업이 훨씬 더 많이 온실가스를 줄이면 그만큼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도록 해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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