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더건 영국 환경농식품부
국제배출권거래 담당관
국제배출권거래 담당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를 둘 다 도입하려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이중규제"라는 이유에서다.
영국 환경농식품부의 질 더건(Jill Duggan) 국제배출권거래 담당관은,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가 결코 이중규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단지 약간의 정책조정이 필요할 뿐이라는 것.
탄소세를 감면받기 위해선 영국 내 330여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들은 EU ETS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했음을 증명하면 된다. 감축하지 못하면 물론 그만큼 세금을 더 물어야 한다. '이중규제'라는 불만은 없다.
그는 영국 정부가 2010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후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이른바 탄소감축약정(CRC)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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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에 따라 EU ETS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에 못 미치는 규모의 은행·소매점 등 중소 사업장들은, 그들이 배출할 온실가스 총량을 정부에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 '목표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약정도 함께 이뤄진다.
목표기간이 도래하면 이들 중소 사업장들은 자신들이 감축목표를 달성했음을 증명하면 된다. 그러면 정부는 이들이 낸 돈을 모두 되돌려준다. 물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되레 더 많은 돈을 정부에 내야할 수도 있다.
더건 담당관은, 이 제도가 조만간 기후변화법 제정안에 포함돼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더건 담당관은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공감이 세계적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비용효과적인 제도가 배출권 거래제"라고 강조했다.
즉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과정에 '가격'을 매겨 사업장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도록 독려함은 물론 △감축목표를 달성한 기업이 훨씬 더 많이 온실가스를 줄이면 그만큼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도록 해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