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징역 4년 구형(상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7.3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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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례 의원 징역 2년, 양 의원 모친 징역 3년 구형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박연대' 공헌헌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서 대표에게 이 같이 구형하고 서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에게 징역 2년,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친박연대 김노식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밖에 김씨 모녀를 서 대표에게 소개하고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18대 총선 후보 손상윤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5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 친박연대 회계 책임자인 김모 국장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출 시 금품이 오가는 후진적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1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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