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2006년 9∼10월 재미 사업가인 조풍언씨의 자금으로 '미디어솔루션(현 '레드캡투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외국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해 당시 주당 7000원이던 주가를 4만 원대까지 높인 뒤 주식을 되팔아 160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사안 특성상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구본무 LG회장의 6촌 동생인 구씨가 '미디어솔루션'과 '액티패스', '동일철강' 등 투자하는 종목마다 연일 상한가를 기록, 2006년부터 2년 동안 투자주 시세차익으로만 20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벌어들였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를 벌여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봉욱)는 대검 수사와는 별도로 C씨와 P씨, K씨 등 재벌 2·3세들이 '기획성 주식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냈다는 '소문'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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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은 이들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받고 회사 경영에 참여할 것처럼 허위공시를 띄워 개미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한 뒤 주가가 상승하면 곧바로 팔아치워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