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다스의 손' 구본호씨 구속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6.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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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 등 불법행위로 거액의 차익 챙겨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21일 LG그룹 방계 3세인 구본호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2006년 9∼10월 재미 사업가인 조풍언씨의 자금으로 '미디어솔루션(현 '레드캡투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외국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해 당시 주당 7000원이던 주가를 4만 원대까지 높인 뒤 주식을 되팔아 160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다.



구씨는 또 같은 해 9월 말 '미디어솔루션'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식을 배정할 때 조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글로리초이스차이나'에 주당 7000원씩 20만 주를 배당, 조씨가 수십억 원대의 차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사안 특성상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구씨와 조씨의 공모 여부를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조씨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구본무 LG회장의 6촌 동생인 구씨가 '미디어솔루션'과 '액티패스', '동일철강' 등 투자하는 종목마다 연일 상한가를 기록, 2006년부터 2년 동안 투자주 시세차익으로만 20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벌어들였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를 벌여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봉욱)는 대검 수사와는 별도로 C씨와 P씨, K씨 등 재벌 2·3세들이 '기획성 주식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냈다는 '소문'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섰다.


현재 검찰은 이들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받고 회사 경영에 참여할 것처럼 허위공시를 띄워 개미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한 뒤 주가가 상승하면 곧바로 팔아치워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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