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주가조작 하면 시장서 퇴출"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5.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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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방안 마련, 불건전주문 정보도 공유

앞으로 증권회사들은 증권 범죄 전력자 정보와 불건전주문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불공정거래 전력자들은 매매 상황을 집중 감시받게 되고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특히 주가조작을 주도했거나 재범한 경우 주식 수탁매매가 제한돼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퇴출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유로머니 코리아 자본시장 연례회의 기조연설에서 "시장건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증권범죄 전력자 정보를 증권회사에 제공하고, 증권사가 개별 관리하고 있는 불건전주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자율협약을 통해 증권 범죄 전력자에 대해 △매매 집중 감시 △신용거래 제한 △증권사 취업 제한 등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이 주가조작 전력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재범 비율이 꾸준히 높아진 때문이다. 검찰에 이첩된 주가조작 혐의자 중에서 재범자 비중은 △2006년 17.4% △2007년 21.5% △올 1분기 24.1% 등으로 상승세다.

김 원장은 "시세조종과 내부자거래 등 증권범죄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조사업무에 필요한 통화기록 요구권 등을 확보해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가조작 범죄는 금감원이 관련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거나 고발을 의뢰하면 법원에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렇다 보니 주가조작 사건 발생에서 최종 처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범죄수익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징금 제도는 범죄 수익이 크지 않거나 단순 가담자에 적용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처벌이 가능해져 시장 건전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통신업체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통화 기록을 넘겨받아 조사할 수 있도록 통화 기록 요구권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김 원장은 아울러 "현재 불공정거래 조사는 사건 발생순서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중대사건을 우선 조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초기단계부터 증권거래소와 합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조사를 통해 범죄자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과징금 제도나 통화기록 요구권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통화 기록 요구권은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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